급여일이 변동되거나 선지급인데 후지급형태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임직원들 동의를 얻고 근로계약서 다시 쓰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급여일이 변동되거나 선지급인데 후지급형태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임직원들 동의를 얻고 근로계약서 다시 쓰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일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중요 근로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급여일이 변동되거나 선지급인데 후지급형태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임직원들 동의를 얻고 근로계약서 다시 쓰면 되는건가요??
[답변]
급여지급일에 관한 사항 역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중 하나이기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통한 동의를 받아두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임금 지급일(급여일)이 변경되거나, 임금 산정기간(선지급에서 후지급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된 임금 지급일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정기지급일이나 임금계산기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급여 등 근무조건 변경 시에 근로계약서만 다시 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방법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변동되거나 선지급인데 후지급형태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