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중요한 성과급은 통상임금일까요?
기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성과급이 안들어갔잖아요.
성과급은 정말 통상임금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정기상여금 등의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로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현재까지도 명확한 대법원 입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성과급이 안들어갔잖아요.
성과급은 정말 통상임금이 아닐까요?
[답변]
성과급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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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이 통상임금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과급은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지급받은 성과급 x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해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산정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성과급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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