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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23

퇴직금 산정시 중요한 성과급은 통상임금일까요?

기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성과급이 안들어갔잖아요.

성과급은 정말 통상임금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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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정기상여금 등의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로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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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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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현재까지도 명확한 대법원 입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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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성과급이 안들어갔잖아요.

    성과급은 정말 통상임금이 아닐까요?

    [답변]

    성과급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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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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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이 통상임금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과급은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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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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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지급받은 성과급 x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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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해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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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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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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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산정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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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성과급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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