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정기상여금 등의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로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