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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소기업 최저임금관련 질문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입사해서 월급 계약을 세전 195만원으로 계약하고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년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제 월급도 조정을 해야하는데 아직 사장님께서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월급 조정 말씀을 먼저드려도 될까요? 사장님께는 이번년도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지금 제 월급이 작년 임금으로 맞춰져 있는데 다음 달부터 제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고 말씀 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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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이에 미달되는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임금 인상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만약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세전 195만원은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에 기준하였을 때 맞겠지만

      2023년도 9,620원의 최저시급에는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장님께 이야기드려서 조정을 하시는게 맞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9,620원 최저시급 기준 최저 월급액은 2,010,5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입사해서 월급 계약을 세전 195만원으로 계약하고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년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제 월급도 조정을 해야하는데 아직 사장님께서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월급 조정 말씀을 먼저드려도 될까요? 사장님께는 이번년도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지금 제 월급이 작년 임금으로 맞춰져 있는데 다음 달부터 제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고 말씀 드려도 될까요?

      최저임금법상 별도 모든근로자에게 공히 적용되는 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는 이번년도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지금 제 월급이 작년 임금으로 맞춰져 있는데 다음 달부터 제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고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의 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이에 대한 미달한 금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시어 최저임금법을 준수토록 하게 하시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재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195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올해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곤란하면 금년도 첫 월급 받아보고 최저임금 미만이면 그때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하는 게 안 될리가 없죠. 작년 그대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부터 최저시급 9,620원이 적용되며, 이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만약 1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면, 올해의 최저월급여는 2,010,580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