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한 접촉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차선은 좌회전만 되는 구간이었고, 2차선은 직좌 구간이었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1차선이었고 저는 2차선 좌회전 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중앙유도선도 무시한 채 2차선으로 방향지시등 미점등 한 채 넘어왔고 저는 클락션을 울리면서 브레이크 밟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허리가 안 좋은 상태였어서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보험사가 대인접수 해준다 해서 하기로 했더니 상대방 차주가 웃으면서 그럼 자기도 대인접수 해달라 내일 경찰서 가겠다 하였습니다. 차 파손은 없었고 기스만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는 휠에 기스 있었습니다. 미세한 접촉일 때 병원 가는 거 자체가 보험사기 인가요 ?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다면 대인처리 후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보험사기는 아님)
다만 위 사고의 경우 상대방 100% 과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 상대방이 대인처리를 해주었다면 글쓴이도 상대방에게 대인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세한 접촉일 때 병원 가는 거 자체가 보험사기 인가요 ?
: 미세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사기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쌍방이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도 동일한 조건으로 쌍방이 대인접수를 하여 과실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인지에 대한 조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사고 내용을 양 차량의 블랙 박스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진단서를 확인한 후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는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고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칠수도 안다칠수도 있으나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면 인적 피해 없음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 사기가 되지는 않으나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