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무주택 세대주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을 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이 2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다주택자라면, 세대주를 무주택자인 저로 변경하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충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를 다주택자인 아버지에서 저로 변경하게되면 부과하는 세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다주택자라면, 세대주를 무주택자인 저로 변경하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충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 네 양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자녀가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가하고 세대주로 편성한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신청도 가능합니다.
세대주를 다주택자인 아버지에서 저로 변경하게되면 부과하는 세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세금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60세이상이고 자녀가 30세이상이 됐을때 세대주로 변경을 하고 3년이 지난후에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와 세금은 관계없지만 질문자님이 집이 있을때는 동일세대로 했을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그때는 꼭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는 예외 규정을 두어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세대주를 변경을 한다고 해서 세금문제가 크게 생기지는 않고 주민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세대주에게만 주민세가 납부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