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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근사한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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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무주택 세대주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을 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이 2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다주택자라면, 세대주를 무주택자인 저로 변경하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충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2. 세대주를 다주택자인 아버지에서 저로 변경하게되면 부과하는 세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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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다주택자라면, 세대주를 무주택자인 저로 변경하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충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 네 양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자녀가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가하고 세대주로 편성한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신청도 가능합니다.

    2. 세대주를 다주택자인 아버지에서 저로 변경하게되면 부과하는 세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 세금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60세이상이고 자녀가 30세이상이 됐을때 세대주로 변경을 하고 3년이 지난후에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와 세금은 관계없지만 질문자님이 집이 있을때는 동일세대로 했을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그때는 꼭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는 예외 규정을 두어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세대주를 변경을 한다고 해서 세금문제가 크게 생기지는 않고 주민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세대주에게만 주민세가 납부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