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 후 실거주 중인데 1년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매입할때 공인중개사가 1년안에 집팔면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왜 1년안에 팔면안되는건가요?
세금폭탄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입하여 등기한 다음 날 팔아도 안되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의 매매에 수반되는 취득, 양도소득세나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이사 비용 등 많은 금전적 지출이 발생하겠지요
전세 이사를 가도 가급적 오래 사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데 1년 이내의 사용을 위해서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은 좀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1년이내인 경우 거래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70%를 과세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분양을 받으신건지 아니면 기존아파트를
매수하신건지를 알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네요
기존주택을 매수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1년이내에 매도하시는거라면 매도가능는 가능하나
양도세를 많이 내셔야 됩니다 .
분양의 경우는 조건에 따른 매도는 가능하나
분양시 모집요건이 어떠했냐에 따라 각기 다른 불이익
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실거주 중이시라면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1년에 4%씩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이 집을 팔지 말라고 하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안에 팔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안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70%내야 합니다. 그래서 팔지 마라고 한 것입니다.
1년내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77%입니다. (지방세 10% 포함) 이는 주택을 매개로한 과도한 이익 수취를 억제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이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매입 후 아파트 가치가 오르지 않아 차익이 없다면 양도속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