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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파릇파릇한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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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판결금은 나왔고 변호사통해서말고 직접판결금을받을수있나요.
버스 공제조합 판결금 법무법인 영수계좌 위임장을 쓰라해서요 원래그런가요? 전제계좌로 직접받고싶은데요. 저한테 어떻게받을지 물어봐야하는거 아니까요. ? 번거롭게거쳐서 받는건 불안해서요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무실에 질문자님 계좌로 직접 받겠다는 의사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본래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당사자가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위임장을 써 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직접 받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 된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따져서 물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