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3개월 계약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2개월 밖에 못해서
남은 한 달은 제 친오빠가 대신 해주겠다 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사장님한테 물어보긴 할 거지만요... 퇴사 3주전에 말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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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동생이 체결한 근로계약을 오빠가 대신하여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전하면 되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오빠가 그 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하기로 한다면 오빠가 사용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사직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직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이야기 하여 확정을 지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신 누군가가 근무를 해주는 것은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을 해야한다면 최대한 빨리 사업주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해당 근로자간 합의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및 대체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만 된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사업주와 원만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