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이미 대지인 곳에 시멘트 바닥공사할때 별도 신고, 허가 절차
이미 대지 전용이 완료된 땅이면 콘크리트나 시멘트 셀프 또는 업체 불러서 시공할때 신고나 허가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별도 절차 없이 자유롭게 시공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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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대지전용이라면 농지나 산지허가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면 어떤 시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까지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 공사에는 지자체 신고나 허가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많기때문에 시공이나 공사 하기 전 꼭 지자체 담당자나 관련분야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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