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오송금인데 소송만이 답인가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라는 사람에게 줄 돈을 a에게 입금을 잘못해서 은행에 먼저 신고후 지급 정지 계좌 또는 연락이 닿지 않는 다는 통보를 받고 예금보험공사에 신고를 했으나 a는 현재 압류나 지급 정지된 계좌 하고 해서 더이상 도와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데에 통해 알아보니 소송을 해서 압류 밖에 답이 없다고 하는데 소송밖에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절차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별도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거나 압류로 인해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소송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이 유일한 길입니다. 수취인 계좌가 이미 압류되어 있다면 해당 예금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재산이 되어버려 은행이 임의로 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소송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근거로 수취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확보한 뒤에는 수취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계좌가 이미 압류 상태라면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배당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송금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소송 외에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십시오.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문이 나오기에 빠르고 저렴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전환되며, 송달 불능 시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