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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힝힝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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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작년 입원 후 병원비 보험+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게 있다고하는데 따로 연락이올까요?

혈액암 카티 치료 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병원비 9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랑 보험에서 1년정도 후에 지급된다고 들은것같은데

이런경우에는 따로 연락이오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해야하는건가요?

많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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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선으로 초과 사용한 의료비는 다음해에 공단으로부터 환급해준다는 안내장이 발송됩니다 국민의료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리는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해서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국김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900만원이라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게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비용을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약 1년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되겠습니다. 적용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누는데요. 본인부담금 총액이 넘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해당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사후급여는 해당 년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연간 본인부담금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합산해서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리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 병원비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 후에 본인부담금 초과분에 대해 자동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8~9월에 계좌로 입금되니 별도 신청 없이 기다리시면 되고 안내문이 오거나 계좌 미등록 시에는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하나 위 내용을 추측해보면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의 경우 소득에따라 환자 부담한도가 있고 한도 초과 금액은 매년 환급해 줍니다.

    보통 8-9월 정도 환급을 해주시 환급기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매년 8월 중순경 보도자료 발표후 환급이 시작됩니다.

    24년 환급금은 올해 9월부터 환급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은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았으나 계좌등록을 하지 않거나(건강보험료를 지로로 납부하는경우),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기에 공단에 들어가서 한번씩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해주는 듯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보통 1년 후(8~9월) 자동 입금되지만,

    만약 안내문이 오거나 계좌 미등록 시엔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참고하시고.

    공단이랑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내 환급금 상황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아버님의 쾌유를 빕니다.

    카티 항암제는 건강보험 급여치료제가 맞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인하여 전년도분 올 7월 정산하여 8월 지급합니다,

    별도 신정하시지 않아도 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랑 보험에서 1년정도 후에 지급된다고 들은것같은데

    이런경우에는 따로 연락이오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해야하는건가요?

    :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대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액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에 대하여 안내문및 신청하라고 문서를 발송하게 되어, 해당 문서에 따라 기간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