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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참견하는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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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 저도 임금 보상 가능 한가요

2개월 근로계약서작성후 2개월 다 채우고 다음달 15일에 정도 근무후 퇴사 면담 하면서 24일까지 근무후 나가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다음주 일주일 지방 근무해서 일자리도 못구하고 그 다음주는 연휴7일 이라 또 못 구했습니다 저같은 경우 급한 일 다 끝나니 나가라고 해서 화가나고 연휴까지도 계산 해줄 필요없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신청해서 임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톼사한지 한달 되어 갑니다 도와주세요 제 잘못이 있다면 장롱면허라 해고 한껏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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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면 근로자는 관련 증명자료(해고의 존부)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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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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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셔서 질문을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리고 2개월 근로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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