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퇴직 연속 질문 드립니다
석달전에는 권고사직으로 25명정도의 사람들을 명단작성하여 퇴직을바란다고 ..지금나가면 이달월급과 다음달월급 70프로를준다하여...1년미만인 사람들위주로 퇴사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저와몇몇은희망퇴직자로 정해져서 1년11일 이상이고 갑작스럽게 일주일만에 결정하라하여 퇴직금과 실업급여만 보장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는 70프로 위로금은 못받는건가요?
거기에대해서 아무 조치를할수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은 일정 위로금을 주면서 사직에 응하도록 하는 합의해지의 일종으로서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므로, 일단 희망퇴직에 합의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30일 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퇴직위로금 등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와 합의하에 퇴직위로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70%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권고사직에 거부하는 방식 등으로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0% 위로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70% 지급을 받는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강조하셔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프로 위로금에 대해서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퇴직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달전에 제시한 사정과 다르므로 사업주가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임금 70프로를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해고로볼수없어
예고수당 지급의무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기에대해서 아무 조치를할수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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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로금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는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미리 알아보시고, 거부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