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이 다릅니다
채용공고상 2년(기간제,무기계약직)이렇게 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대략 2달정도의 기간으로만 작성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생각했는데 근로계약서 기준 기간이 지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하는게 맞겠죠?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 2개월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여타 다른 말이 없다면 재작성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2개월 계약직으로 입사 하는 경우 수습 기념의 2개월이 만료 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 재작성 요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할 경우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한다면 회사에 요구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공고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2년간으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