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 직장이 비영리 법인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제가 초과근무수당이 세금공제되서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초과근무수당은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안 보니까 생산직만 비과세로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연구직(사무직)은 초과근무시 받는 수당은 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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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월정급여 210만원 이하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 수당 등이 비과세 항목이며 연구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 하는 자 등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으니 세무분야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