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이전비용은 어떻게 산정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익사업지구내에서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 주는 이사비용이 동산이전비잖아요~ 그럼 이 동산이전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내에 거주하다 이주하는 주거용건축물 거주자에게 동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주하는 주거용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동산이전비를 지급합니다. 동산이전비는 소유자와 세입자를 불문하고 실제 거주하던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공취법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2항에 따라 별표 4의 산식(주택연면적에 따른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을 적용하고 정비사업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노임 및 차량운임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는 이전거리, 가구 규모 및 내용물과 이사방법[사다리차, 포장 및 보관이사 등]에 따라 다르며
보통은 지자체나 시행사에서 정한 기준표를 바탕으로 책정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사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계산 되어 집니다.감정평가 대상은 아니고 통계 의한 계산으로 산정 되어 이사비가 책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 이전비의 경우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