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로 퇴사를 하는데요 연차가 14개 남았다고 돈으로 준데요 . 그럼 어떻케 측정이 돼나요
참고로 전 최저시급 월급받습니다.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4개*9,620원*1일의 근로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4개의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최저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시급X소정근로시간(8시간)X14(잔여 연차갯수)로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연차수당은 1,077,44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8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76,960원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8(주 40시간제의 경우)×미사용일수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연차수당은 연차갯수*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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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진경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외에 다른 임금항목으로 추가해 받는 건 없으신 거죠? 세전 기준, 14 * 9,620 * (1일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