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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할미새103
대범한할미새10323.07.14

알바생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교 근처에서 술집 알바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집 근처에서 알바를 모집하길래 이 알바를 하기 시작했고 대학교 근처는 주휴수당을 안 챙겨준다는 말이 많아 시급 10,000원을 받으며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일을 하게되면 오픈은 17부터 마감은 20시 ~ 22시부터 출근을 한 후 평균 02~04시에 퇴근을 했는데

일을 하는 도중에 끼니는 사장님이 먹고 싶은 거 다 해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대부분 일을 하는 도중에 빈 시간을 이용해 음식을 해서 먹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2명 이상씩 일을 했지만 지금은 방학기간인지라 혼자 홀, 주방, 배달을 보며 일을 하고 있는데

일 하는 중에 도저히 끼니는 챙길 시간이 없어 그 날은 라면 2~3개와 김치 등 몇 개를 챙겨 집에 가져가서 해먹었습니다.

어느날 사장님이 라면 재고가 너무 안 맞아서 CCTV를 봤는데 제가 뭘 들고가는 걸 봤다고 말하셨습니다.

사장님은 먹는 걸로는 뭐라 하고 싶지는 않은데 혹여나 다른 알바생들이 들어온 후 너가 그렇게 챙겨가는 걸 봤을 때 그대로 따라하지 않겠냐, 말을 하고 챙겨가지 그랬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리 새벽 시간대라고 해도 말도 안 한 후에 집으로 챙겨가 먹었던 건 예의도 아니고 올바른 행동이 아닌 거 같아 사장님과 얘기 나누면서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혼자 일하면서 가게에서도 끼니를 챙기지 않았고 가져가는 일도 하나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끔 목이 너무 마를 때 음료수를 1개씩 먹은 것 빼고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가게 냉장고에 "가게 비품 가져가지 마세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일 하면서 주휴수당을 일절 못 받았고 주에 근무하는 건 대부분 15시간 이상을 일 했습니다.

전부 하우머치라는 어플에 등록을 했고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니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금액이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혹여나 제가 일을 그만둔 후 주휴수당을 받으려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사장님 쪽에서 보복성으로 제가 라면을 가져갔던 CCTV를 이용해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이 행동 한 번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금까지 못 받았음에도 알바를 그만둘 때 못 받았던 주휴수당을 받지 말고.. 그냥 다른 일을 찾아 보자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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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장님은 가게에서 음식을 해먹는 것을 허용한 것이지 이를 가지고 가는 행위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장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장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넘어 집으로 가져갈 경우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