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교 근처에서 술집 알바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집 근처에서 알바를 모집하길래 이 알바를 하기 시작했고 대학교 근처는 주휴수당을 안 챙겨준다는 말이 많아 시급 10,000원을 받으며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일을 하게되면 오픈은 17부터 마감은 20시 ~ 22시부터 출근을 한 후 평균 02~04시에 퇴근을 했는데
일을 하는 도중에 끼니는 사장님이 먹고 싶은 거 다 해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대부분 일을 하는 도중에 빈 시간을 이용해 음식을 해서 먹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2명 이상씩 일을 했지만 지금은 방학기간인지라 혼자 홀, 주방, 배달을 보며 일을 하고 있는데
일 하는 중에 도저히 끼니는 챙길 시간이 없어 그 날은 라면 2~3개와 김치 등 몇 개를 챙겨 집에 가져가서 해먹었습니다.
어느날 사장님이 라면 재고가 너무 안 맞아서 CCTV를 봤는데 제가 뭘 들고가는 걸 봤다고 말하셨습니다.
사장님은 먹는 걸로는 뭐라 하고 싶지는 않은데 혹여나 다른 알바생들이 들어온 후 너가 그렇게 챙겨가는 걸 봤을 때 그대로 따라하지 않겠냐, 말을 하고 챙겨가지 그랬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리 새벽 시간대라고 해도 말도 안 한 후에 집으로 챙겨가 먹었던 건 예의도 아니고 올바른 행동이 아닌 거 같아 사장님과 얘기 나누면서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혼자 일하면서 가게에서도 끼니를 챙기지 않았고 가져가는 일도 하나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끔 목이 너무 마를 때 음료수를 1개씩 먹은 것 빼고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가게 냉장고에 "가게 비품 가져가지 마세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일 하면서 주휴수당을 일절 못 받았고 주에 근무하는 건 대부분 15시간 이상을 일 했습니다.
전부 하우머치라는 어플에 등록을 했고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니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금액이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혹여나 제가 일을 그만둔 후 주휴수당을 받으려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사장님 쪽에서 보복성으로 제가 라면을 가져갔던 CCTV를 이용해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이 행동 한 번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금까지 못 받았음에도 알바를 그만둘 때 못 받았던 주휴수당을 받지 말고.. 그냥 다른 일을 찾아 보자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장님은 가게에서 음식을 해먹는 것을 허용한 것이지 이를 가지고 가는 행위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장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장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넘어 집으로 가져갈 경우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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