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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타조128
새까만타조128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 월급에서 차감해도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연차 당겨쓰기가 가능하도록 시행중인데

당겨쓴 연차로 인해 마이너스 연차가 생긴 경우

퇴직 시 정산이 아니라 매월 급여에서 초과 사용한 만큼 차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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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한다면, 급여 차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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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초과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할 것 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별도로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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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하나,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불 원칙 위반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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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월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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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매월 임금지급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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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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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겨쓴 연차로 인해 마이너스 연차가 생긴 경우 퇴직 시 정산이 아니라 매월 급여에서 초과 사용한 만큼 차감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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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월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가급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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