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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일반적으로열심히하는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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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면 3.3%는 공제되지 않는 게 맞나요?

아르바이트도 3 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려하니 일용근로소득명세서만 해당되었습니다 5 개월을 근무하였음에도 3개월분만 신고되어있고 주 5일 매일 출근했음에도 달에 7일 근무한 것으로 신고되어있었으며

과세소득도 실제 급여의 3분의 1로 신고되어있었습니다.

저는 5개월동안 평균적으로 3.3%세금을 약 5만원정도 공제하여 임금을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신게 맞다면

저는 3.3%를 헛공제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소신고는 범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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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였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소득은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