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선지급 받고 연휴기간전날에 그만두면?
수습기간으로 현재 근무한지 1달반정도 됬고 주6일을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25일로 선지급식인데
이번달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아직 말은 안한상태고요. 연봉에 명절 상여금이 포함이 되있어 상여금까지 들어올예정입니다. 또한 명절전주부터 명절 당일전일 까지 (18~28일까지) 11일을 안쉬고 일을 합니다. 당연히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27일자에 말씀드리고 28일부터 안나가려고 하게 되면 상여금을 반환을 요구하면 줘야하는지? 명절전일 대체공휴일 28일부터 말일30일 까지의 급여를 반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의 임금계산방법에 따라 과다 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회사에서 반환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7일자에 말씀드리고 28일부터 안나가려고 하게 되면 상여금을 반환을 요구하면 줘야하는지?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지급, 반납 등)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속 연휴이므로 퇴사일은 10월 4일로 해도 되고, 상여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반환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있는 상여금지급 규정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2. 일단 사직일을 9월말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이미 지급한
급여자체를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도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명절 전에 퇴사한 떄는 선지급된 명절상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거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상 문구를 같이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