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전 기존주택 보증금 반환에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행복주택 신혼부부형(44형)에 당첨되어 2025년 12월 1일 입주를 앞두고 있어 현재 거주 중인 월세 계약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현 거주 주택 계약 현황
최초 계약기간: 2023.10.10 ~ 2025.10.09 (2년 만기)
2025년 8월경, 집주인에게 유선으로 약 6개월 정도 더 거주 의사를 밝힘 → 집주인 구두 동의 후 계속 거주 중
별도의 갱신계약서 작성은 없음 → 현재는 묵시적 갱신 상태로 판단
2. 행복주택 입주 일정
2025.09.24 : 행복주택 입주 순번 도래
2025.09.27 : 행복주택 가계약 진행
2025.12.01 : 행복주택 입주 및 부부 모두 전입신고 필수
3. 퇴거 관련 상황
2025.09.27 : 집주인에게 11월 중순~12월 1일 사이 퇴거 예정임을 구두로 통보
따라서 2025.11월 말까지는 기존 주택에서 거주 후 퇴거 예정
4. 질문 사항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1개월 전 퇴거 통보가 가능한지 여부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히면 최소 1개월 이후에는 퇴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행복주택 입주일에 맞춰 이사를 해야 하므로 보증금은 추후 반환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퇴거 전/후 어떤 서면 합의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계약은 합의갱신으로 보이며, 묵시적갱신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어야 하는데 글에서보면 두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약을 갱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하시는 시점에 퇴거는 임대인 동의없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에 합의갱신을 하게 되면 합의갱신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이 설령 성립되더라도 법에 따라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자동해지 되고 퇴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1개월뒤에 자유로운 퇴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상황이 이렇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동의하여 원하시는 시점에 퇴거를 동의한다면 퇴거일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하시면 됩니다. 단 임대인 해당시점에 보증금반환이 어렵고 기존 계약대로 6개월간의 계약유효함을 주장하면 해당 시점까지는 보증금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국 최초부터 8.9일 이전까지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해당시점에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므로 이후 6개월연장통보등을 하실필요가 없었으며, 퇴거를 원하는 시점인 12월1일 기준 3개월전(9.1일)에 중도해지 요청을 하셨다면 문제없이 퇴거가 가능할수는 있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일 경우 최소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등을 통해서 등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해야 기존 우선변제권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으므로 1개월 전 퇴거 통보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그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해서 퇴거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이사 및 퇴거 후 주택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없다면 곧바로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돌려받는 날짜는 이사 당일 ~ 퇴거 후 1~2일 이내가 많으나 보통 이사 당일 보증금을 반환받고 전출합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퇴거 전 집 상태나 검침 내역을 사진 및 서면으로 남기고 반환 시점과 금액을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