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서 작성시 란 사항에서 신고가격은 원화를 적어야 하는데 수출품은 엔화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역직구 셀러 입니다.
수출신고를 처음 해봐서 어렵습니다.
상품가격이 엔화인데 시고가격엔 원화를 적나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기본신고 사항에 물품 소재지는 배송센터 물류창고로 적어도 되나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1.상품 가격이 엔화라면,'모델및규격등록'에는 엔화 금액 그대로 기재해주시고, 캡쳐하신 '신고가격'부분에는 관세청에서 매주 고시하는 환율을 반영하여 원화로 환산 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환율은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조회 탭 클릭→신고지원정보 클릭→주간환율 클릭→기준일자(수출신고하시는 일자) 입력→환율구분을 '수출'로 설정→조회버튼 클릭
2.물품소재지는 수출신고하시는 날에 해당 물품이 소재한 장소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수출신고 이후에 세관에서 '검사'를 하러 직접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 소재지로 신고한 장소에 수출신고한 물품이 없다면 허위신고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수출신고가 수리되면 30일 이내에 선적처리가 되어야 하오니 너무 빨리 수출신고하지 않고 스케쥴에 확인하시어 적정하게 신고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서의 신고가격은 반드시 원화(KRW) 로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매가격이 엔화(JPY)인 경우,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후 기재하면 되며, 환율은 관세청 고시환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출 물품이 배송센터나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면, 그 장소를 물품 소재지로 기재해도 됩니다.
즉, 실제 물품이 위치한 창고 주소를 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