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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 작성시 란 사항에서 신고가격은 원화를 적어야 하는데 수출품은 엔화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역직구 셀러 입니다.

수출신고를 처음 해봐서 어렵습니다.

  1. 상품가격이 엔화인데 시고가격엔 원화를 적나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2. 기본신고 사항에 물품 소재지는 배송센터 물류창고로 적어도 되나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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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1.상품 가격이 엔화라면,'모델및규격등록'에는 엔화 금액 그대로 기재해주시고, 캡쳐하신 '신고가격'부분에는 관세청에서 매주 고시하는 환율을 반영하여 원화로 환산 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환율은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조회 탭 클릭→신고지원정보 클릭→주간환율 클릭→기준일자(수출신고하시는 일자) 입력→환율구분을 '수출'로 설정→조회버튼 클릭

    2.물품소재지는 수출신고하시는 날에 해당 물품이 소재한 장소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수출신고 이후에 세관에서 '검사'를 하러 직접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 소재지로 신고한 장소에 수출신고한 물품이 없다면 허위신고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수출신고가 수리되면 30일 이내에 선적처리가 되어야 하오니 너무 빨리 수출신고하지 않고 스케쥴에 확인하시어 적정하게 신고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서의 신고가격은 반드시 원화(KRW) 로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매가격이 엔화(JPY)인 경우,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후 기재하면 되며, 환율은 관세청 고시환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출 물품이 배송센터나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면, 그 장소를 물품 소재지로 기재해도 됩니다.

    즉, 실제 물품이 위치한 창고 주소를 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