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악의고지에대해 질문잇어요~!!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가잇어야한다는데 단순욕설은무조건 안되는거죠? 너 손목자른다 혹은 처맞고싶냐 정도는 해악의고지가되는지요? 그리고 폭력언급뿐아니라 지위이용해서 너 어디소속이지? 이러면서 압박주는것도 해악의고지로볼수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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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 아니어도 되며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은 안되고 특정한 해악이 고지되어 공포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따라서 "너 손목자른다 혹은 처맞고싶냐"라는 발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손을 치켜들었다거나 손에 칼을 쥐고 있거나 근처에 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하여 "너 어디소속이지"라는 압박을 주는 것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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