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따라서 "너 손목자른다 혹은 처맞고싶냐"라는 발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손을 치켜들었다거나 손에 칼을 쥐고 있거나 근처에 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하여 "너 어디소속이지"라는 압박을 주는 것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