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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ㄷㄷㄷ

ㄷㄷㄷ

강간을 어떤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이 오래 전에 했다 했습니다. 그걸 같이 있었고 방조한 거 같습니다

직접 들은 내용이고

그건 제가 강간이라 했습니다

함께 있던 이는 방조죄 개념인가요?

시간이 한참 지난 거 같고

거짓을 말한 사람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당할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방조”는 타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 것을 말하는 바, 함께 있던 이가 범죄를 용이하게 해주었다면 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강간범죄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만 있었다면 방조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가 된다고 해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거짓이라고 단정할 증거 역시 없기 때문에 무고죄 적용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