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 부족하게 지급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보다 부족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한가요?
법을 통해 명시된 금액대로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보다 부족하게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경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금 지급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경조금에 대해 법에 규정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다면 취업규칙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적게 지급한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은 해당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조건을 달하는 경우 지급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면
따라야 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조사비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임금체불 진정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