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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경 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사대보험 소급요청시 사업주가 바뀌고 나갔을때는 누구에게 요청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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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사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새로 사업주가 변경된 기간부터는 해당 변경된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변경되기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새로 변경된 사업주가 그 이전 근로관계까지 모두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가 소급해서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것도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사업주가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요청할 수 없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고앋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시 보험료는 현재의 사업주가 다 내야 합니다. 이전 사업주에게 청구할지는 그 사람들 간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대보험 소급요청시 사업주가 바뀌고 나갔을때는 누구에게 요청해야하나요 ???????????????????????

    [답변]

    변경된 현 사업주에게 소급적용 신청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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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법인 사업자인 경우라면 대표자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 근로복지공단등 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공단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의무가 있는 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