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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위엄있는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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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갱신시 3개월 수습기간을 다시 가질수도 있나요?

제목 그대로 4개월차인데 최근 재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수가 잦은 상황에 대표가 6개월이내에는 적응을 해야한다 압박을 준 상태에서 며칠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 내로 다시 해고 통보가 자유로워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계약서가 기간제 계약서인지요? 다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몇달까지 근로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계약서라면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자연스레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전에 퇴사통보한다면 이는 계약기간만료가 아니라 해고통보가 됩니다.

    또한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자유로운 건 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경우도 해고30일 통보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초과된 상황이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자체만으로 해고가 용이해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