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계약서가 기간제 계약서인지요? 다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몇달까지 근로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계약서라면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자연스레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전에 퇴사통보한다면 이는 계약기간만료가 아니라 해고통보가 됩니다.
또한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자유로운 건 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경우도 해고30일 통보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