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계약 조건에 불이행한 행동이 있어 A씨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습니다.
B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로 A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가 상대방인데 이러한 사안에서 저는(A씨)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 정확하게 증거를 남겨두시고,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게 있다면 소송으로 반환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하시는 상황이 아니면 더 이상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위반이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계약위반인지 그 계약위반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정도인지, 임대차가 시작되었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계약 조건 중 일부를 불이행하였다고 쌍방이 주장하고 있고 그 불이행 여부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다면,
결국 계약 해지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서로의 불이행 사유 관련 입증 및 항변 등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