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주차장 입구 내리막 방지턱 설치로 차량 파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매일 출퇴근 하는 회사 건물에 주말사이 방지턱 설치로 금주 출근하자 마자 설치된 방지턱에 차량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출입구쪽 내리막을 내려오자마자 약간의 거리를 두고 방지턱이 설치 되있으며,
프론트립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라 해당 방지턱을 넘다가 설치한 프론트립이 깨졌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총 2번 파손 발생 되었습니다.)
건물에서는 해당 방지턱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육안으로 설치한 프론트립만 파손확인 되었는데, 이 후 차량 정검을 통해서 추가 파손 여부도 확인 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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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빠른 손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방지턱의 설치상의 과실이 인정되고, 미리 고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주행방법이나 차량의 구조상의 결함일 뿐 다른 차량은 전혀 파손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책임없다고 반박할 여지도 있어서 쉽게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협의를 해보시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해당 차량의 특정 설치부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