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직원분이 시아버지가 아프셔서 시아버지의 병간호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5년 이상근무 하신 직원분이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퇴사 하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상병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혹은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병간호 등을 위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관련 서류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동거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가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친족이어야 하며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며 퇴사지먼에 보인 밖에는 간병을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에 조건을 충족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아버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