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결과 통지서 질문드립니다. 무서워요
제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송치 등) 이렇게 해서 수사결과 통지서가 저희 집으로 날라왔는데 이거 제가 피해자 신분인건지 피의자 신분인건지 궁금합니다. 진짜 무서워요 도와주세요ㅠㅠ
뒷장에는 주요내용 : 피의자의 범죄 혐의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송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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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피의자 신분이었다면 피의자 조사를 받았을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 신분으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받으신 수사결과 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청으로 송치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사 결과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통지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소한적이 있으신가요? 고소인등이라고 적혀있는걸로 봐서는 질문자님이 고소하신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지해준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수사 통지서에는 보통 피의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본인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