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계좌주가 구약식 400만원만 받았습니다 왜인가요?
9/11-12에 조직범죄로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만 63명입니다 한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담당 형사님이 이 사람이 sns에서 대출 받다가 돈이 입금된 내역이 많아야 대출 거래가 가능하다며 입금 되는 돈들을 여기로 보내라, 라고 하여 피해입었다고 합니다
8/4일 사기 2명과 계좌주를 입건 하였는데 계좌주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구약식 400만원을 하였더군요
1. 그럼 계좌주는 계좌 빌려준 것에 대한 벌금만 물고 사기에 가담하진 않은건가요?
2. 저는 사기 2명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ㅠ
3. 조직범죄+피해자 많음이라 합의 연락 안올거 같은데 배상명령 하는게 원금이라도 찾을까요?
4. 아님 민사하는게 피해금액에서 돈 더 받을 수 있나요 ?
5. 저는 원금이나 원금 그 이상, 그리고 감형되지 않게 처벌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기 가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해야 합니다.
민사는 실제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배상명령 보다는 금액을 더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사기 가해자가 잡혀야 배상도 요구할 수 있고 처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주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정된 죄명을 고려할 때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고 그러한 죄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약식기소나 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청구에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