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발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고있습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내용중 ’근무시간은 본사의 출퇴근시간에 따른다‘ 내용이 있습니다.
지정된 사무실로 오전9시~오후6시 출퇴근 시간을 적용받고있습니다.
계약된 고정 월 급여를 받고있고, 업체와 프로젝트
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지만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함께 같은일을 하며 근무합니다
올 해 3월4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질문을 올리게 된 이유는 업체가 최근 지속적인 야근 강요와 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은 가뿐하게 넘기고 있고, 주말 출근도 강요하고있습니다.
물론 이에대한 보상이나 대체휴가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매일 야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달 만근 후 발생되는 휴가를 사용 할 수 없기에 이를 다음달로 이월시키려고 했더니 휴가가 발생한 당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공짜야근도 부당한데 노동후 정당하게 지급받은 휴가도 쓸 수 없게되어서 매우 답답한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기에 대표에게 정당한 규정,법등을 설명하고 제 권리를 찾아오고싶습니다.
저도 근로자로서 보호받고, 휴가소멸과 52시간
근무 초과에대해서 당당하게 말 할 수 있나요 ?
관련된 법규나 규정등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노동관계법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업무지시를 받으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연장,휴일수당 미지급과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용역 계약을 통한 프리랜서라면, 업무의 완성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출퇴근 의무를 지키거나 휴가가 발생하지도 않겠습니다.
선생님의 용역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개인정보,회사정보 가리고)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모든 점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고정 월급이 있고, 출퇴근시간, 출근일이 정해져 있고,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용역계약서를 쓴 프리랜서로 근로자가 아니라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야근, 주말 출근을 강요하지 마라~~ 라고요.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자고 하세요.
반응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업무환경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강화시키는 징표이지만, 질문자님의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