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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인 주황색 불에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로 되나요?

사거리에서 신호가 딜레마존인 주황색 불일 때

지나가다가 다른 차와 사고가 나면

주황색불에 진입한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되나요?

신호가 주황색 불이라면

다른 곳은 빨간색 불일 것이고

예측출발인데

이런 경우는 어느쪽이 신호위반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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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존에는 황색등에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딜레마 존인 경우 신호 위반으로 보지 않았으나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황색등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이 적용이 됩니다.

    반면 상대방도 예측 출발, 결국 적색 등에 진행을 한 것이므로 신호 위반이 되어 양측 모두 신호 위반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만 황색등 신호 위반과 적색등 신호위반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적색등 신호 위반 차량에게 과실은 60~70%

    정도로 더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

    1명 평가
  • 주황불 진입및 충돌시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주황색 신호와 예측출발 사고라면 양쪽 모두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거리에서 신호가 딜레마존인 주황색 불일 때 지나가다가 다른 차와 사고가 나면 주황색불에 진입한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되나요?

    : 네 일시정지선을 통과당시 주황색 불이라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신호가 주황색 불이라면 다른 곳은 빨간색 불일 것이고 예측출발인데 이런 경우는 어느쪽이 신호위반이 되는건가요?

    : 만약 상대방도 빨간불에 일시정지선을 통과하였다면 두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이 되며,

    만약 상대방은 녹색신호에 진입을 하였다면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만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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