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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인 주황색 불에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로 되나요?
사거리에서 신호가 딜레마존인 주황색 불일 때
지나가다가 다른 차와 사고가 나면
주황색불에 진입한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되나요?
신호가 주황색 불이라면
다른 곳은 빨간색 불일 것이고
예측출발인데
이런 경우는 어느쪽이 신호위반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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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존에는 황색등에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딜레마 존인 경우 신호 위반으로 보지 않았으나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황색등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이 적용이 됩니다.
반면 상대방도 예측 출발, 결국 적색 등에 진행을 한 것이므로 신호 위반이 되어 양측 모두 신호 위반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만 황색등 신호 위반과 적색등 신호위반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적색등 신호 위반 차량에게 과실은 60~70%
정도로 더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
1명 평가주황불 진입및 충돌시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주황색 신호와 예측출발 사고라면 양쪽 모두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거리에서 신호가 딜레마존인 주황색 불일 때 지나가다가 다른 차와 사고가 나면 주황색불에 진입한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되나요?
: 네 일시정지선을 통과당시 주황색 불이라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신호가 주황색 불이라면 다른 곳은 빨간색 불일 것이고 예측출발인데 이런 경우는 어느쪽이 신호위반이 되는건가요?
: 만약 상대방도 빨간불에 일시정지선을 통과하였다면 두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이 되며,
만약 상대방은 녹색신호에 진입을 하였다면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만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