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랜서 계약 중도 해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촉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지 3개월 된 프리랜서입니다. 협약 기간이 1년이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의사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일년은 못 버티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3개월 남았는데
너무 일이 벅차고 인간관계도 힘이 들어 중도 계약 해지하고 싶습니다.
손해보상 항목에 계약자가 ‘임의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시’ 라는 항목이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리더급은 아니고 어시스턴트 수준이라 프로젝트에 크게 손해를 입힌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다면 다음주에 말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지 봐주세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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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임의해지시 손해배상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 임의적으로 파기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자유롭게 계약 해지 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설령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