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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의 범위는?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의 범위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소권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 규정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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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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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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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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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권자로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친족, 지정고소권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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