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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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