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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쿠스쿠스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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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1/1(신정)복직 급여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31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1/1에 복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복직일은 1/1인데, 신정연휴로 인해 1/2에 복직했습니다. 이런 경우 1월 급여정산시 1/1을 주휴수당으로 잡아야 하는지, 혹은 1/1까지 계산하여 1월 만근으로 보고 급여를 정산해야 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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