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신정)복직 급여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31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1/1에 복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복직일은 1/1인데, 신정연휴로 인해 1/2에 복직했습니다. 이런 경우 1월 급여정산시 1/1을 주휴수당으로 잡아야 하는지, 혹은 1/1까지 계산하여 1월 만근으로 보고 급여를 정산해야 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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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이 복직일이라면 1월 1일부터 임금을 계산해서 1월 나머지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소정 월급을 지급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복직하였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1월 1일은 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급여 정산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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