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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쿠스쿠스186
러블리한쿠스쿠스18623.01.18

1/1(신정)복직 급여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31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1/1에 복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복직일은 1/1인데, 신정연휴로 인해 1/2에 복직했습니다. 이런 경우 1월 급여정산시 1/1을 주휴수당으로 잡아야 하는지, 혹은 1/1까지 계산하여 1월 만근으로 보고 급여를 정산해야 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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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이 복직일이라면 1월 1일부터 임금을 계산해서 1월 나머지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소정 월급을 지급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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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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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복직하였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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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1월 1일은 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급여 정산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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