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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벌잡이110
똑똑한벌잡이110

시급11000원 3일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뒀을경우에

야간으로 저녁 9시브터 새벽5시까지

주3일 8시간 근무 11,000원의 시급으로 일을 하기로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금액이라했구요

수습기간에도 11,000원의 시급이 지급된다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일동안 30분씩 추가 근무를 했어요 추가근무에대한 수당도 주기로 얘기를했었구요

7월 1일 금요일 8시간30분 근무

7월 2일 토요일 8시간30분 근무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고열로 몸이 안좋아 교육을 미루기로했었습다 교육일정을 10일 일요일오 잡고,

7월 10일 일요일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총 3일을 근무했습니다

사정이생겨 일을 그만둔다는 말을하고 입금을 받았는데 224,42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금액이 맞나요?

금액이 틀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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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세후금액이므로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판단이 어려우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급여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위 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었는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위에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라면 주휴수당 제외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30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근로시간 8시간으로

      일일 최저임금은 73,280 원 입니다. 3일을 근무하였다면 219,840원이며 금액은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이 적용되어 금액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신고하여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정이생겨 일을 그만둔다는 말을하고 입금을 받았는데 224,42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금액이 맞나요?

      금액이 틀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1. 교육이 실제 직무수행과 연관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최저시급기준으로 볼경우 미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시간(1.5배)까지 포함하여 3일간 총 근로시간은 25.5시간 입니다. 아마 3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관계로 주휴수당이 제외된 시급으로 임금이 산정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