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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개성있는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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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장기채무 관련 질문 (신용정보 회사 이관)

KT 장기채무 200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신용정보 회사에서 문자가 왔는데 KT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바 관련 지방법원으로 소송 지급명령 재산명시까지 종료 예정입니다. 송달 후 법정 미출석시 감치 및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형사건이 되나요?

200만원에 대한 채무는 소액결제 미납이고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채무변제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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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이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이 아니라 다른 지급 명령 이나 민사소송 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경우 질문자가 이에 출석하여 재산을 밝히지 않는 경우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잔여금액의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