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최고로참을성있는목련
최고로참을성있는목련

실업급여 후 육아휴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작년 12월까지 받았고 A회사에 대표님이 다른곳으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면서 같은 대표님의 회사에 재취업하여 1월부터 근무중인데 이경우 육아휴직도 쓸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취업한 이후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근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두 회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1월부터 근무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했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