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에 취업을하면?
저는 현재 실직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오늘까지 2달 받았고 남은기간은 7개월이 남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는중 다시 취업을 하게되면 나머지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취업한후 다시 년 횟수가 지나면 실업급여 기간이 다시 늘어날까요?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잠깐이라도 받았다기 재입사를 하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남은 실업급여를 전부 받고 취업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해서 1년 다는 후에 지급합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고 난 이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취업을 하게되면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그 다음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고를 하면서 취업에 체크하면 되고 취업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한 이후부터 다시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2달 받고 7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겠고
새로이 취직한 곳에서 근속이 길어진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또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게 됩니다.
다만,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한 때에는 근로자가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실업급여 일수의 2분의 1정도입니다.
다시 재취업한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별도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