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매각하는 과세기간에 자동차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매매차손익을 장부에
반영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자동차 매각시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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