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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할미새92
건장한할미새924일 전

사업용 자동차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상황

차량 구입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단, 장부에는 고정자산 등록 및 경비처리 완료

문의

차량 구입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상관없이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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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 고정자산 등록및 비용처리를 장부상 반영한 경우에는 판매시 해당 매각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 매각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장부상 처분이익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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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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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차량 구입시 세금계산서 수령 유무에 상관없이 판매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 걸릴일이 거의 없지만, 장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있다면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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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매각하는 과세기간에 자동차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매매차손익을 장부에

    반영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자동차 매각시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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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차량 매입 당시에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것과 별개로,

    세사업자가 과세물건인 차량을 판매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셔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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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장부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면,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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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구입한 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매입시 세금계산서 발행유무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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