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에게 도박에 대해서 궁금해요
제가 도박47만원한 사이트가 털려서 경찰조사중에 900만원입금한 사이트가 있다고 말하면 그건 자수한것인가요? 자수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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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분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사기관의 추궁에 의해 발언한 것이라면 자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서 900만원에 대한 수사가 포함된 게 아님에도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수하는 것은 당연히 자수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자수하기 전에 그 거래 부분을 확인한 경우라면 결국 자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수를 하시려면 신속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