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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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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에게 도박에 대해서 궁금해요

제가 도박47만원한 사이트가 털려서 경찰조사중에 900만원입금한 사이트가 있다고 말하면 그건 자수한것인가요? 자수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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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분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사기관의 추궁에 의해 발언한 것이라면 자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서 900만원에 대한 수사가 포함된 게 아님에도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수하는 것은 당연히 자수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자수하기 전에 그 거래 부분을 확인한 경우라면 결국 자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수를 하시려면 신속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