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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전세자 있을때 주담대가 되나요?

아파트 가격 5억9천

현재 전세 3억6천(25년 4월 만료)

생애최초라 80% 주담대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을 80%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5억9천 80% = 4억7천2백

4억7천2백 - 3억6천(전세금) = 1억1천2백 대출

이렇게 가능한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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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디딤돌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용이고,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로써 대환대출로써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애최초가 아니라고 해도 후순위 담보대출은 1금융권에서는 주담대를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2금융권 이하에 시중 후순위 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한도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항은 상담이 필요하지만 질문에서의 계산대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택가격은 시세가 아닌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세가 일반적인 매매시세보다는 낮기에 질문의 한도까지 되지 않습니다. 또한 KB시세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LTV는 최대 70%입니다. 물론 DSR.DTI규제등으로 인해 이보다는 한도가 더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생애최초 기준에 부합되는 조건[연봉, 무주택, 신용점수 등]에 해당한다 가정하면

    주택의 총 가격의 80% 대출을 받고 나머지 20%는 현금으로 마련을 하셔야 합니다.

    5.9억의 20% -> 1.18억

    복비, 취등록세 포함 넉넉잡아 1.3~4억 현금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으신 상황이면 dsr적용되어 대출이 막힐 수 있고

    생애최초디딤돌로 진행하는 경우 1년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입을 옮기셔야 합니다.

    기존 전세집 임대인과 협의하여 퇴거하거나, 전세권설정을 하신 경우가 아니면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생애최초라 80% 주담대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을 80%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5억9천 80% = 4억7천2백

    4억7천2백 - 3억6천(전세금) = 1억1천2백 대출

    이렇게 가능한가요?

    ==> 현재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은행에서 주담대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주담대 대출을 실행하는 조건은 매수자가 그 아파트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거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대상입니다.

  • 가능하기는 할텐데 은행들이 대체로 적은 금액이라도 후순위로는 안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행별로 다니시며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은행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에 관해서는 은행에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전세금이 있고 한도가 된다면 후순위로 대출이 나올수 있겠지만 어느정도 나오는지는 은행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전세세입자가 있는경우 담보대출가능금액에서 전세세입자 금액을 뺀금액만 가능하거나 그보다 더 작게나오거나 합니다.

  • 부동산 담보 자체에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져 있을 경우 후순위로 대출이 나오는 경우는 1금융권은 후순위 대출은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2금융권으로 가셔서 후순위 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담보의 총 대출 한도에서 전세금 빼고 나머지 중에 한도를 내는데 단점은 금리가 높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