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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및 면세는 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나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아니라도 영세는 사업자로서 의무가 있는데 영세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왜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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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은 서로 다르며, 둘 다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관련된 특정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면세와 영세율 적용의 차이와 법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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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영세율 (0%)

    부가가치세가 0%로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사업으로 간주되며,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 수출, 국제운송, 외국인 관광객 대상 공급 등.

    면세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대상: 농·축·수산물, 의료, 교육, 도서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재화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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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왜 영세율과 면세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을까?

    (1) 영세율은 과세사업으로 간주됨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율이 0%로 적용되는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즉, 세율이 0%일 뿐이지,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2)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범위에서 제외

    면세는 본질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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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왜 영세 상품의 공급은 '재화 공급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가?

    질문에서 영세 상품이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 이유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영세율의 특수성

    영세율은 **세율이 0%**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과세 사업으로 간주되어 재화 공급에 해당합니다.

    단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0원이므로 면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영세율 적용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세와 다르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면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이 점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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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영세율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세율이 0%로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입니다.

    면세는 재화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부가가치세법의 정책적 설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세율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세 범위 내에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고, 면세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다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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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영세사업자와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로, 영세업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여전히 재화와 공급은 존재합니다.

    다만 영세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그로인해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영세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세란 주로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혹은 용역을

    국외에 공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를 영세 및 면세사업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면 자가공급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