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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9

친권행사권과 양육권을 다시 변경 할수 없을까요?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아이들의 친권행사권, 양육권을 모두 줬는데 남편이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상습적으로 음주 후에 폭행을 가하고 있다고합니다.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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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은 불변의 것은 아니며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 등을 가지고 (위의 기재한 상습 음주, 폭행 등)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신청해서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의 양육환경을 고려하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여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판확정 시까지 자녀를 데려와 양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