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행사권과 양육권을 다시 변경 할수 없을까요?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아이들의 친권행사권, 양육권을 모두 줬는데 남편이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상습적으로 음주 후에 폭행을 가하고 있다고합니다.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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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은 불변의 것은 아니며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 등을 가지고 (위의 기재한 상습 음주, 폭행 등)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신청해서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의 양육환경을 고려하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여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판확정 시까지 자녀를 데려와 양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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