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있는 노조 없애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직장 내에 노조가 여러개 있습니다. 5개 이상인 거 같아요. 노조가 직장인들을 대변하기는커녕 강제 가입 유도, 스팸메일 발송, 협의되지 않은 일부의 의견에 따른 복지정책 유도 등 직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노조를 없애는 방법 없을까요? 직장의 명예에 먹칠하는거 같아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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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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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를 상대로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하도록 자주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를 타의로 해체할수도 하여서도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임의로 노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때 해산할 수 있습니다.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