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질문드립니다.
매매 계약시
계약금을 먼저 넣고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예를 들어 10 15에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를 추후 작성 후 신고를 하면 계약일은 10 15로 인정이 될까요?
또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5프로 정도로 설정하여도 계약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가계약금기 아닌)
경제
매매 계약시
계약금을 먼저 넣고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예를 들어 10 15에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를 추후 작성 후 신고를 하면 계약일은 10 15로 인정이 될까요?
또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5프로 정도로 설정하여도 계약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가계약금기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