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자동차 접촉사고 과실비율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9일 오후 8시 경 사고 발생하였고
본인은 전기 자전거(pas+스로틀) 타고 상대 분 은 승용차 탑승 중이셨고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고 통증을 호소 하던 중 사고 당시 사진을 찍지는 못하였고 상대 차주께서
승용차 앞 범퍼 밑으로 제 자전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상대 차주께서는 자전거를 일단 빼고 차량을 이동을 하였습니다
경황이 없어 경찰을 부르진 못하고 상대 차주 보험사만 불러서 사건경위를 조사하였고 다음날 10일 과실비율이 8:2(본인이8) 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에게 각자처리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본인은 본인대로 알아본다 한 상황입니다
상대 차주 블랙박스를 첨부해드리고 싶으나 본인은 자전거라서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 차주는 블랙박스가 있는 걸 확인했기에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 드렸으나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사진으로 첨부를 드립니다 첫번째 사진은 사고당시 위치이고 두번째 사진은 사고난 장소와 진행경로를
표시했습니다 파란색은 자전거 빨간색은 자동차 입니다
세번째 사진은 사고 직후 자전거를 이동한 후에 진행경로를 바라본 모습의 사진입니다
1번째 사진입니다
2번째 입니다
3번째입니다
과실비율의 정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사진과 설명만으로는 사고 영상이 없으면 정확한 과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자전거로써 80%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은 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전거를 역주행이라 보더라도 60% 정도의 과실이면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위 사진으로볼때 자전거의 역주행 사고로 처리가 된 듯 합니다.
역주행이라도 80%과실은 좀 과한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역주행 사고라면 자전거 과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에 대한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진행중(인도로 진행중이였는지, 도로에서 진행중이였는지는 불분명함) 상대방 차량은 골목길에서 대로로 우회전 나오는 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만약 질문자가 도로에서 진행중이였다면 역주행상황으로 과실이 상당할 것이나,
인도에서 진행중였다면 통상의 과실은 7:3정도가 타당해 보입니다. (질문자측 7)